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부란? 공적인 장부라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 및 임야도, 건축물대장(일반),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있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권리관계 표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및 임야대장 : 토지 또는 임야에 대한 기본정보
4) 지적 및 임야도 : 지도로 표현
5) 건출물대장(일반) 건물에 대한 정보
6) 집합건출물대장 : 집합건축물 의 정보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