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임야)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됨
지적도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cadastral map 또는 land registration map)입니다. 그러므로 지적도는 지도 또는 지형도의 개념과는 엄밀히 다릅니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그토지의 이용가능한 범위등이 나타나 있어 반듯이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