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에 대해 궁금해서요.
부동산을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용어가 어렵네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뭔가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들은 그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면적 주소등등
지적도 임야도는 말그대로 지도로 표기한겁니다 구분선들이 있죠
토지이용원은 그땅의 모든 정보들이 나옵니다
규제사항을 확인할수있는 용도도 나오니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회구역 1종주거지역등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토지대장은 산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으며 임야도는 산에 대한 기본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측량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취화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토지에 대한 용도 및 제한내용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토지와 임야를 측량하고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토지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임야)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됨
지적도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cadastral map 또는 land registration map)입니다. 그러므로 지적도는 지도 또는 지형도의 개념과는 엄밀히 다릅니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 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그토지의 이용가능한 범위등이 나타나 있어 반듯이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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