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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20
위대한종다리22023.05.12

계약서 상 명기되지 않은 월세 퇴실청소비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해서 살다가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작년에는 안했지만 올해부터 퇴실하는 사람들에게 청소비 10만원 씩을 받고있다고

10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상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거라 6개월 동안 이용하였고 입주할때도 청소비를 냈었는데 퇴실 청소비를 또 내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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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이고 올해부터 나가는사람들에게 청소비10만원을 받고있다라는것은 임대인 사정인것이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상태가 매우불량하거나 하는경우 협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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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조건에 "퇴실시 청소비 지급규정" 이 없다는 임대인은 퇴실청소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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