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계약해서 살다가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작년에는 안했지만 올해부터 퇴실하는 사람들에게 청소비 10만원 씩을 받고있다고
10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상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거라 6개월 동안 이용하였고 입주할때도 청소비를 냈었는데 퇴실 청소비를 또 내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이고 올해부터 나가는사람들에게 청소비10만원을 받고있다라는것은 임대인 사정인것이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상태가 매우불량하거나 하는경우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조건에 "퇴실시 청소비 지급규정" 이 없다는 임대인은 퇴실청소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