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최대 50% 감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이 되며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있다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라스입니다.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임)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농어업인으로 확인된 경우에 경감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감은 22%, 농어업인 국고지원은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0∼28%로

      최대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