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라스입니다.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임)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농어업인으로 확인된 경우에 경감이 가능하며,
농어촌 경감은 22%, 농어업인 국고지원은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0∼28%로
최대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