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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밀드리224
깔끔한참밀드리22421.11.21

고양이를 한 보호자에게서 양도를 받았는데 다시 안돌려주면 경찰 대동해서 집으로 오고 고소까지한다고 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양도받은 본인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이 고양이를 분양 받았는데 어이없는 일을 당해 이곳에 여쭤보게되었습니다.

몇 주전 가까운 지인이 인터넷에서 고양이 보호자를 알게되고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지인은 천안에서 인천까지가 고양이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이를 보호했던 보호자는 지인에게 통장사본 집주소 신분증을 요구했고 또한 계약서에는 연락을 허락한다 고양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시켜야한다 가정방문을 허락해야한다 등등 내용이 써있었고 고양이를 보호자의 변심으로 언제든 다시 데려갈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인은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며칠 전부터 고양이 용품과 사료등등으로 꽤나 많은 지출 이있었지만 지인은 여러사람들에게 고양이를 찍은 사진을 자랑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1~2주가 지나고 고양이를 보호했던 사람에게서 고양이를 돌려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은 고양이를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를 보호 했던 사람은 지인에게 전화하여 고소한다 협박하고 겁을 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가겠다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불시에 지인의 집으로 찾아와 이미 겁먹고있던 지인 혼자있는데 문을 열어라 왜 안열어주냐 계약위반이다 고소하겠다 등등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법적으로 고소 한다고 협박하고 경찰대동해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지인은 이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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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상 계약을 해제하고 고양이를 반환받을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양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보호자간 민사문제로 경찰서에서 고소를 받아주거나 함께 동행하여 찾아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사 경찰과 대동하여 오더라도 보호자에게는 고양이를 데리고 갈 권리가 없으며, 이는 계약서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상 문제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경찰을 대동하여 체포 등이 이루어 질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