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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5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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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먼저 한전에 피해신고를 해야겠고 피해조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 신고를 한 경우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피해: 가전제품, 냉장고, 컴퓨터 등 정전으로 인해 손상된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

    • 영업 손실: 정전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 정신적 피해: 정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