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에서 문제되는 연말정산도 있으며, 소위 종교세가 징수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도 문제되게 되었으나, 일반에 친숙하고 또 연말정산을 대표하는 것은 단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