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을 면제하는것과 면소판결의 차이가 무엇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과 면소판결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범죄행위 후 확정 전 법이 바껴서 범죄를 구성하지않게된 경우와 확정 후 법이 바껴서 범죄를 구성하지않게된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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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의 것으로,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유죄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형이 폐지되면 위와 같이 면소판결대상입니다. 확정 후 폐지된 경우 폐지이유에 따라 재심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건 말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나 다만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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