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면소된것으로 간주된다는 조문과
법원의 면소판결 간에 차이가 있나요?
간주하는 것과 실제 면소 판결 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그냥 같은건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