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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아친118
공손한호아친11821.08.13

선고유예 면소와 법원의 면소판결 차이

선고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면소된것으로 간주된다는 조문과

법원의 면소판결 간에 차이가 있나요?

간주하는 것과 실제 면소 판결 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그냥 같은건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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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宣告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말합니다.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하므로 차이가 있고 선고유예의 효과로 면소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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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내려지는 게 면소판결이고, 일정하 기간이 지나면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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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나 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된 경우 등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면소판결과 그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면소된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간주한다는 것은 '의제한다' 또는 '~로 본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원래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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