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나 법령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된 경우 등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면소판결과 그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면소된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간주한다는 것은 '의제한다' 또는 '~로 본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원래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