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연말정산 세금을 낼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한 거랑 현금영수증을 한 거랑 어떤게 더 소득공제를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으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혜택계산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둘사이의 우선순위는 고민할필요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사용 둘다 소득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신용카드사용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사용 시 30%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다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세금이 계속줄어들지는 않습니다.
irp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은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이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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