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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연말정산 세금을 낼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한 거랑 현금영수증을 한 거랑 어떤게 더 소득공제를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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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으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혜택계산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둘사이의 우선순위는 고민할필요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사용 둘다 소득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신용카드사용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사용 시 30%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다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세금이 계속줄어들지는 않습니다.

      irp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은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이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