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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거북이109
보랏빛거북이10924.02.02

오배송한 택배물품을 본인 택배인줄 알고 사용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옷을 상의하의 이렇게 청 두벌을 구입했는데 기사님이 어제 다른집으로 오배송 하셨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배송하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인데;; 기사님이 다시 전화가 온거예요. 세상에 ㅡㅡ 오배송된 집에서 ㅡㅡ제 옷이 본인이 주문한 옷인줄 알고...심지어 치마가 너무 길어서 아침에 수선집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기사님도 그 아줌마한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고 하니깐 자기가 하도 옷을 많이 주문해서 본인이 산 옷이라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ㅡㅡ

정말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일이죠. 심지어 상의도 tag이 이미 제거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 아줌마는 애초에 오배송한 기사분이 잘못한거라고 화를 내던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 안되나요?? 심지어 수선집 전화번호도 몰라서 기사님이 가봤더니 ㅡㅡ 수선집 주인도 아침에 맡겼던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서 내일 다시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수선을 이미 한 상태도 어이없고 아직 수선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미 그 아줌마가 제가 구입한 새옷을 어쨌튼 입어봤다는 거잖아요. 이런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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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네 고소하실 수 있어요. 오배송 되었더라도 남의 택배를 함부로 개봉하고 사용한 것은 점이탈물횡령죄와 비밀침해죄 성립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고의성없었다고 해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되고 자기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터라도 사과하고 변상해야죠. 님이 그 사람을 고소했을 때 그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배상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