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문앞에 내놓은 것에 대하여 택배기사와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가사 택배기사와 사전협의가 되어 택배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수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