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택배를 분실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 한달 전에 시킨 옷을 반품 신청 하고 문앞에 크게 반품이라고 적어 내놓았습니다 그후 택배 기사님께서 오전 7시에 동호수를 적어달라 한 문자와 8시~11시 사이에 반품 택배를 가지러 갈 거라는 문자를 오후가 돼서 확인해서 집에 와보니 택배가 없길래 가져가셨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옷이 도착을 안 했다고 반품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해당 택배 기사님께 여쭤봤더니 한달 전이라 기억이 안 나고 동호수를 적어달란 말에 대답을 안 한 제 잘못이라 하십니다 이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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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문앞에 내놓은 것에 대하여 택배기사와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가사 택배기사와 사전협의가 되어 택배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수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누구의 과실, 귀책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자 측에 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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