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도소득세 신고를해야 될까요?
고철상에 고철을 팔았는데,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받고 입금해주었습니다.고철상법인계좌로 송금받을시 상대편은 매입신고가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수입이 생겼다는것을 국세청에서 알게되는것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고철을 파는행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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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고물, 재활용품 수거 법인사업체에 고물, 재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법인 계좌에서 고물, 재활용품 수거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재활용 페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다음해 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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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철을 사업목적으로 팔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중고물품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팔았다면 세금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고철의 판매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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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3.3%로 했는지, 일용직으로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갔다면 국세청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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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판매한고철등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닌것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한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