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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9.09

동물들을 교통사고 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라니를 치게 되었습니다. 앞에 미러쪽이 깨지고 어찌되었던 고라니가 도망간거 같은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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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던가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받게 되는데

    수리비가 20만원을 얼마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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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주행중 야생동물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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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고라니를 접촉한 사고가 있어서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라니의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내차량만 자차로 처기진행하셔서 수리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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