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을 교통사고 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라니를 치게 되었습니다. 앞에 미러쪽이 깨지고 어찌되었던 고라니가 도망간거 같은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던가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받게 되는데

      수리비가 20만원을 얼마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주행중 야생동물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고라니를 접촉한 사고가 있어서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라니의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내차량만 자차로 처기진행하셔서 수리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