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밤길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개나 야생동물들을 부딛치게 되면 그러한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하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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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를 그대로 두면 2차 사고 등의 위험이 있기에 고속도로인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
국도인 경우 지역번호 120이나 128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파손된 차량은 본인의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샤고로 처리가 되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자차로 그외 그로 인한 손해는 각 담보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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