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부모님의 대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견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엑 지급시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6)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청년형 장기집합증권 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