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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부모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구요. 수익은 간간히 일일 알바로 몇만원정도씩 받는 정도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에 추가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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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1), (2), (3)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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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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