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단독주택 토지 건물 각각 지분 상속, 비 조정지역, 모친이 상속지분 가장 크며 모친 등본 상 거주지 및 실 거주 중, 본인 상속 시 등본 상 주소지 아니였으나 현재 등본 상 거주지)

2. 1번 상속 후 비조정 지역 아파트 1채 매수 후 임대(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직장 문제로 비거주)

3. 2번 아파트 매수 약9년 후 비조정지역 원룸 1채 매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룸 매수 약 1년 이내에 2번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지분을 다른 가족에 모두 증여나 매매 후 2번 아파트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상속재산 소수지분 인정으로 상속재산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와 원룸 만으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가 되므로 2번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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