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 이를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갚지 못할 경우 차압이 들어오고, 월급 압류가 들어 온다 하는데 이런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심 방법들로 불법 추심은 아닙니다.
보통 불법 추심은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 야간 저녁 9시 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협박, 공포심, 불안감 요구, 관계인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요구 등 이런것이 불법 추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공식적인 체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차압은 불법추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압류 차압은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수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