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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비버19023.02.26

한의사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배가 너무 아프셔서 동생과 함께 기존에 다니고 있던 내과에 갔었습니다. 원래 위궤양이 있었던 터라 해당 약을 받았고 고통이 더 심해지면 응급실을 가야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귀가 합니다. 다음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성격인 어머니는 계속 되는 고통에도 응급실에 가지않고 동네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한의사는 진료를 보고는 어머니가 기력이 쇠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약을 짓게 합니다. 저희 동생은 상황이 심각해보여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아픈데 한의원에 왜 갔냐고 하며 응급실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저는 한의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의사는 일요일인 지금 병원에 가봤자 진통제만 놔줄것이고 어머니는 진통제를 맞을 수 있는 체력도 부족하다며 응급실에 가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 어머니께 그러면 더 아프면 꼭 응급실로 가야한다고 말을 한 뒤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자 동생은 어머니를 진료를 본 내과에 모시고 갔고 내과에서는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며 큰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본 결과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천공이 있었고 오래 방치된 결과 배 안은 굳어진 고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을 해주신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며 회복기간이 아주 길 것으로 예상되고 신장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회복 기간 중에 어머니가 견뎌내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의사의 오진으로 병원으로 빨리 가지 못했고 47만원이나 되는 보약을 지었고, 22만5천원의 공진단 5알을 샀습니다. 공진단을 한의원에서 한 알, 집에서 한 알 드셨는데요. 이건 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병을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하던 중에 그 한의사와 통화를 했는데 먹지 않은 3개의 공진단은 환불해 주겠지만 제 어머니와 동생의 동의하에 지어진 한약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공진단3개에 대한 환불을 받기위해 한의원에 들렀고 어머니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상으로 본인도 마음이 좋지않다며 한약의 전체 환불은 어렵고 재료값38만5천원을 뺀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운전 중이라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중에 계신데요. 배에는 고름빼는 관 등 5개가 꽂혀 있고 내일 폐에도 관을 끼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말만 듣고 응급실에 빨리 모시고 가지않은 자식들의 잘못도 있지만 오진으로 응급실에 가지않게 하고 약을 팔아먹은 한의사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한약 환불받고 싶구요. 가능할까요?

한의사와 통화한 모든 녹음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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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 청구가능여부는보다 구체적인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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