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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뱀89
와일드한뱀8923.08.10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로 고소

의사를 진료거부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 이십니다.

그래서 병원을 마니 댕겨서 1차 병원에서 1차병원을

가는데도 선택진료로 요양보호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배가 아프고 설사도 했고 속도 쓰리고

식사도 못해서 검사후 이상 없으면 링겔이나 한대

맞을까해서 동네 2차병원을 한의원의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하였습니다. 한의원에 내용중 통비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2차병원의 의사가 자기는 한방용어를 모른다며 큰병원을 가라고 권유하며 의뢰서를

작성해주겠다며 진료거부하였습니다. 통비라는 것에 대해 진단을 내렸을때 문제가 된다하면 자기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진료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고발 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통상적인 진료거부에 들어가는지 해당되는 사안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진료거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지를 물어본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의 없이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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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거부로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의학용어를 모른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의료법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도 있고 (전원을 말씀 드린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이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