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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뱀89
와일드한뱀89
23.08.10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로 고소

의사를 진료거부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 이십니다.

그래서 병원을 마니 댕겨서 1차 병원에서 1차병원을

가는데도 선택진료로 요양보호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배가 아프고 설사도 했고 속도 쓰리고

식사도 못해서 검사후 이상 없으면 링겔이나 한대

맞을까해서 동네 2차병원을 한의원의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하였습니다. 한의원에 내용중 통비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2차병원의 의사가 자기는 한방용어를 모른다며 큰병원을 가라고 권유하며 의뢰서를

작성해주겠다며 진료거부하였습니다. 통비라는 것에 대해 진단을 내렸을때 문제가 된다하면 자기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진료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고발 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통상적인 진료거부에 들어가는지 해당되는 사안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진료거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지를 물어본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의 없이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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