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제가 납부해야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혹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에 처리를 하게되면 다음 월급일에 자동으로 처리되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신고는 일반적으로 3.10에 이루어지게 되며 신고 전에 근로소득자에게 확인을 하고 신고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되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환급세액만큼 지급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