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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불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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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으로 상속세 공제금액이 5억으로 커졌다는데 이제 상속세가 더 유리해진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번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상속시에

    자녀상속공제를 5억원(현재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상태 입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이 실제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상속세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살아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훨씬 크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