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용대출 관련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변동
직장 근속 6개월 조건 하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 근속기간은 5개월이었고 회사 대표와 지인이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사대보험 기록상으로는 6개월동안으로 처리를 해줬고그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 5개월로 다시 정정신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4대보험 조건이 어긋나버리면서 은행에서 알고 대출 환수조치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근속기간이 대출 승인 기준과 다르게 변경되면 은행이 사실을 확인할 경우 약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은행이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을 승인했기 때문에 정정이 이루어지면 재심사 또는 회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당시 6개월 근속 조건으로 4대보험 기록이 처리되었지만, 실제 근속 기간인 5개월로 정정되었다면 은행에서 대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출 환수 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은행은 대출 심사 시 4대 보험 납부 내역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제출했던 서류와 실제 기록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편법을 활용한 대출을 받으셨는데 은행 측에서는 회사 재직 기간 수정, 4대 보험 내역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이미 실행 되었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이미 승인이 되고 대출금이 들어오기 까지 하였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신용대출 만기가 되어서 연장이 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