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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떄까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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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상속취득세 2프로 감면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을 형제한명이 상속받기로 되었는데,

세대가 무주택자일경우, 2프로 취득세 감면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같이 살고있는 세대중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지방에 할아버지집 지분 50퍼 상속받은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취득세 감면이 안되겠지요?

법령,시행령 찾아보니, 상속세쪽에서는 이거를 상속받은주택으로 쳐서, 상속세감면 6억공제는 되는데 (10년이상 동거)

지방세의취득세 법령에는 또 아버지 50소유의 지방에 상속받은주택이 주택수로 계산이 되는것같은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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