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2프로 감면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을 형제한명이 상속받기로 되었는데,
세대가 무주택자일경우, 2프로 취득세 감면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같이 살고있는 세대중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지방에 할아버지집 지분 50퍼 상속받은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취득세 감면이 안되겠지요?
법령,시행령 찾아보니, 상속세쪽에서는 이거를 상속받은주택으로 쳐서, 상속세감면 6억공제는 되는데 (10년이상 동거)
지방세의취득세 법령에는 또 아버지 50소유의 지방에 상속받은주택이 주택수로 계산이 되는것같은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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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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