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온 후 아파트 발코니와 실외기실에 누수가 확인되어 하자 보수를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보수를 해주고 가셨는데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내부에서만 버터같은걸 바른 후 페인트를 칠하고 가셨다는데
외벽과 접한 내벽 누수시 내부에서만 보수하는게 맞는걸까요?
완공 후 입주한지 1주일 만에 발생한 일이라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수의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질문만을 보고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도중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단 얘기고 이를 근거로 재보수를 요구하거나 다른 보수방법으로 처리할것으로 관리실등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틈으로 비가 세는것 같습니다. 실내에만 보수한경우 차후 하자가 다시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하자보수 신청하여 외벽에도 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