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 받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을때도 부동산 증여 목적이라고 따로 발급해야 하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