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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문어12
창백한문어1223.12.13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증여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 받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을때도 부동산 증여 목적이라고 따로 발급해야 하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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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여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받는 사람 역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서 확인시켜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서류의 사용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 목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려면, 발급 시 "부동산 관련 용도 (소유권 이전, 증여 등)"에 체크하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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