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증여자(증여하는 사람)
1) 인감증명서 1부, 용도없이 발급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부(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나오는 것으로 준비)
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확인서류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도장(막도장도 가능)
3)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4)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