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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두루미276
후덕한두루미27621.07.10

증여계약서 관련해서 여쭙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되어잇는걸 이번에증여세신고 해야된다는데 첨부란에 증여계약서도 필요하다는데요 양식은 인터넷에 잇긴한데 검인은 어떻게받아야되나요? 그리고 공동명의관련해서 계약서에 따로 지분률도 표기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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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계약서의 경우, 당사자 분들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부담부 증여와 같은 조건을 걸고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인에 대해 수여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계약서 상에 꼼꼼히 표기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증여의 성립 뿐 아닌 분쟁해결 해지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셔야 하고, 소유권을 언제 이전할 에정이며 날짜 등도 자세히 기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증여하는 지분비율도 당연히 계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와 함께 증여등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등기를 하시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명의로 청약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시 상호 날인 후 이를 분양대행사에 제출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며,

    아파트 계약서에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