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계약서의 경우, 당사자 분들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부담부 증여와 같은 조건을 걸고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인에 대해 수여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계약서 상에 꼼꼼히 표기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증여의 성립 뿐 아닌 분쟁해결 해지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셔야 하고, 소유권을 언제 이전할 에정이며 날짜 등도 자세히 기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