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분 중 한분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상에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을 적용하시겠냐는 알람이 떴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에는 이직전 급여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급여자료와 관련이 있는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