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직원1분을 퇴사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사일 +1 날짜로 신고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할예정이기때문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성 작성 (23번코드로)
상실확인서 파일은 실업급여사이트에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3. 퇴직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연계된 은행에 퇴직급여이체확인서 장성해서 보냄
이렇게 완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있으며, 질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네
3.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 퇴직급여이체확인서를 보내면 완료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해당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사직서도 받고 하셔야겠지만
말씀주신 내용은 그 순서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뒤 바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경우
1.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 받고,
2. 4대보험 공단에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를 진행(이때 고용보험의 상실코드는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입력),
3. 상실신고 후 또는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4.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마지막 근로일 + 1일)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퇴직급여 이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