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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7.26

직원의 퇴사처리 순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직원1분을 퇴사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사일 +1 날짜로 신고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할예정이기때문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성 작성 (23번코드로)

상실확인서 파일은 실업급여사이트에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3. 퇴직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연계된 은행에 퇴직급여이체확인서 장성해서 보냄

이렇게 완료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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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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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있으며, 질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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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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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 퇴직급여이체확인서를 보내면 완료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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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사일 +1 날짜로 신고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할예정이기때문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성 작성 (23번코드로)

    상실확인서 파일은 실업급여사이트에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3. 퇴직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연계된 은행에 퇴직급여이체확인서 장성해서 보냄

    → 네 해당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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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사직서도 받고 하셔야겠지만

    말씀주신 내용은 그 순서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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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뒤 바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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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경우

    1.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 받고,

    2. 4대보험 공단에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를 진행(이때 고용보험의 상실코드는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입력),

    3. 상실신고 후 또는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4.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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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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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마지막 근로일 + 1일)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퇴직급여 이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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