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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원이 예전 직장 자진퇴사후 현재 1개월 상용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하나요? 이런경우에 회사에 문제될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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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회사가 도와주는 게 아닌 이상,

    이직확인서 자체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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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해당 직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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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이 예전 직장 자진퇴사후 현재 1개월 상용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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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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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제출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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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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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요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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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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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느 경우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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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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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실대로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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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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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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