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예전 직장 자진퇴사후 현재 1개월 상용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하나요? 이런경우에 회사에 문제될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회사가 도와주는 게 아닌 이상,
이직확인서 자체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해당 직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이 예전 직장 자진퇴사후 현재 1개월 상용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회사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제출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요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느 경우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실대로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제 이직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