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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미어캣9123.04.04

5천만원 미만 증여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셋집을 구하기위해 부모님께 3천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 없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이금액은 통장으로 받았구요 전셋집 구할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용돈식으로 몇만원 이체해주시기도 하고

필요한거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실때도 많아서 몇만원에서 몇십까지 이체하시기도 합니다

이런거 까지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그러면 이번 3천포함 10년에 5천은 넘을듯 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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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이라면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전세금 같은 굵직한 돈들은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등의 상황에서 자금출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검증이 있을 수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출처가 명확해 지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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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공제 한도내 금액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를 하신다면 국세청에 의해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에 있어 좀더 자유롭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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