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로 송금 및 계좌로 상환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재산, 소득이
있어야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잔느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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