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봉 실수령액은? 그리고 세전금액도 궁금해요

2020. 01. 09. 01:26

2020년 연봉 실수령액과 세전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봉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이란 월당 임률에 대비하여 연간으로 임률을 정하는 임금형태로써, 통상 변동적 성격의 성과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임금성이 없는 복지포인트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연봉을 임금성이 인정되는 총 임금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개인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야 하고,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과상여금 임금성

    1) 성과상여금의 경우 대법원은 경영성과상여금인지 혹은 개인성과상여금인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은 인정하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2) 다수 대법원 판례는 경영성과상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금성을 부정하는 반면, 개인성과급에 대하여 ”상품권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임금성 부정한 경우도 있음).

    나. 초과근무수당의 임금성

    초과근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함 금품으로서 당연히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최근 대법원 판례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하여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고, 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되며, 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음).

  2. 하기 2020년 연봉액은 2020년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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