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퇴직자 보수총액 산정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수총액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급+수당+연차+상여금 포함하였는데 맞나요?
그리고 휴가비와 경조사비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휴가비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며, 경조사비는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급+수당+연차+상여금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휴가비는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이고, 경조사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급, 수당, 연차,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휴가비와 경조사비도 포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와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범위 내의 근로자에게 경조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셍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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