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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3.10.23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퇴직자 보수총액 산정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수총액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급+수당+연차+상여금 포함하였는데 맞나요?

그리고 휴가비와 경조사비는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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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휴가비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며, 경조사비는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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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급+수당+연차+상여금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휴가비는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이고, 경조사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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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급, 수당, 연차,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휴가비와 경조사비도 포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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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와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범위 내의 근로자에게 경조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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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셍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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