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와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범위 내의 근로자에게 경조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