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