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세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구에 6억대 아파트를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되었습니다(기존 아아파트처분조건),투기과열지구 아님.
6개월 후 분양권 매도가 가능 (기존집처분후)
6개월 후 매도와 2년 후에 매도할 때
세금(양도세 및 기타)의 차이가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계약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50% 입니다.
또한 2년후 기존주택매도시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된 것)
1년 미만의 경우에는 55%
2년미만인 경우에는 44%입니다.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6.6% ~ 46.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2년이내에 양도한다면 경우에따라 40~50%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6개월 후 매도하게된다면 과도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1년 6월 이후 분양권을 양도했을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은 기간과 관계 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소재 분양권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 합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은 중과세에서 제외 합니다.
1. 양도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있지 않을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의 양도는 보유기한 상환없이 : 50%,
- 조정대상외 지역 : 1년이내 50%, 1-2년이내 : 40%
2년이상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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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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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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