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정년퇴직)
현재 복무규정 정년 만65세
복무규정 상 정년 만64세로 수정 후
직원 1인 정년퇴직 > 실업급여 수급
(직원요청)
다시 정년 만65세로 수정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관련 문제 없을까요?...
직원 한명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정년이 만65세이지만 만64세에 정년퇴직으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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