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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큰고니44
튼실한큰고니4420.03.09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정년퇴직)

현재 복무규정 정년 만65세

복무규정 상 정년 만64세로 수정 후

직원 1인 정년퇴직 > 실업급여 수급

(직원요청)

다시 정년 만65세로 수정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관련 문제 없을까요?...

직원 한명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정년이 만65세이지만 만64세에 정년퇴직으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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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 10조(적용제외)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분이 (즉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일하는경우) 65세 이후에도 게속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습니다. 허나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거나 자영업등을 개시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일부러 해당 직원 1명을 위해서 정년을 만65세에서 만64세로 바꾸고 해당 직원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다시 만65세로 바꾸실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일부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주기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부정수급도 가능하기에 하지않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는 상기와 같이 할 필요가 없음).

    현재 해당직원이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해서,만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계속일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만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어도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해당 직원이 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해오고 있었다면 (즉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해서 쭈욱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했다면), 만64세 혹은 만 65세에 이직(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면 문제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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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규정 상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우선 취업규칙 상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면 축소된 정년 도래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퇴직 후 바로 정년을 기존으로 되돌리는 취업규칙 변경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다만, 정년이 복무규정상 만65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만64세의 근로자를 정년퇴직으로 신고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그 사업주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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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 포함),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직원 1인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케 할 목적으로 정년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 금지(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최대 100분의 100 추가징수(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에 따른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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