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실한큰고니44
튼실한큰고니44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정년퇴직)

현재 복무규정 정년 만65세

복무규정 상 정년 만64세로 수정 후

직원 1인 정년퇴직 > 실업급여 수급

(직원요청)

다시 정년 만65세로 수정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관련 문제 없을까요?...

직원 한명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정년이 만65세이지만 만64세에 정년퇴직으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