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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4.13

계약서 없이 연장된 걸로 아는데 집주인분께서 임대차계약서를 안써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해요?

제가 작년 11월까지 계약만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세대출을 못받았던 상황이라

집주인분께 문자로 1년 계약연장해주시면 월세 올려서

입금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분으로부터 아무 답장은 못받았지만 현재 4월도 올린 월세로 입금드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집주인아주머니께 제가 청년월세지원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본인은 제가 당장 못나가니까 그동안 봐주신거고 계약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전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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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지역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관련 상담 센터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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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계약 연장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올려줬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올려드렸나봅니다

    임대인과 다시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안써주면 청년월세지원을 못받으면 안되니까 차라리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서 지원을 받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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