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지역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관련 상담 센터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