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통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하던데 고유번호 재발행이 되나요?
얼마전 뉴스로 보니 해외 통관 고유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또 그로인해 피해를 보신분들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요 통관고유번호를 초기화하고 재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1년에 5회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수정하는 방법은 하기 사이트에서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신뒤에 해당 페이지에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효력이 없어지면 신규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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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발급해 주고 있으며, 1회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도난이나 유실된 경우에는 연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QnaRec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까지 이미 천3백건의 신고가 이루어져 지난해 천5백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재발급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①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②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