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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23.06.06

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통관번호 도용 사건이 많던데요 통관번호가 도용당했을때 대처법은 통관번호를 재발급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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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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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우선 도용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도용신고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니패스를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 이후에는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므로 도용당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 재발급할 수 있고,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부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여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하시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 내역에 변동사항 (주소, 연락처 등)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탈세 또는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등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이 2022년 8월까지 120건에 달할 정도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발 금액 또한 388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판매용 가전제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 정지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도용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①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②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현재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도용 사례가 증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를 마련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통관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고 및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관고유부호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함으로서 범죄에 연관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특송물품이 실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의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접수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서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를 선택

    또한, 관세청의 도용신고 내역조회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원래 변경이 되지 않지만, 재발급하는 것이 일단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