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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2

일반인이 미국 경찰들처럼 바디캠을 달고다녀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차에 달린 블랙박스는 차에서 일어나는 일만 찍어주는데 요새는 정신이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상시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미국경찰처럼 바디캠을 하나 다는건데 일반인이 바디캠을 구매하여 몸에 달고다녀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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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인이 바디캠을 구매하여 몸에 달고 다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자칫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