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단, 2021.01.01 기준 다주택자라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2억원일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38%(지방세 포함 41.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