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려한오솔개131
수려한오솔개13121.08.26

부부간 증여 후 5년이내 매매 세금이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 후 2년이 지났는데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합니다.

최초 취득가액 2억6천이고 현재 매매하려는 금액이 4억6천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몇%내야하는지 1가구1주택이고 증여 후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단, 2021.01.01 기준 다주택자라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2억원일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38%(지방세 포함 41.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