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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8.11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계산은 ?

첫번째 아파트를 구매후 5년 거주후 아파트 한채를 더사서 4년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하나요? 첫번째 집은 와이프랑 공동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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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일때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가격이 덜나가는것부터 매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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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두 주택중 한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첫번째 주택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명의로써 기본공제가 각각 가능합니다. 자세한 양도차익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양도세는답변이 어렵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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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확정적 2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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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번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4년 5월9일까지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기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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