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찝찝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 첫집을 전세로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전세사기가 많이 매체에서 다뤄지다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전세계약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 현재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어느 원룸 건물 같은 호수에 등재되어있는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그 원룸 건물은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물주인으로 잡혀있고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당 원룸 2016년 매매 기준으로 4억 6천 거래금액 중 근저당 3억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하려는 전세계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전세계약시 넣을 특약과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을구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전입일자보다 먼저 대출된 금액은 대출해준 은행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이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금이 거액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면 내 보증금보다 국세나 지방세 채납액이 채권 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3 공인중개사 확인: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 특약 확인: 기본적인 특약은 표준전세계약서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에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특약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5 전세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임대인 (대리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세 특약 확인 등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상황을 보면, 집주인이 부모님과 함께 원룸 건물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룸 건물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전세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대목적물 소유자는 아들 , 문제가 있어보이는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 부모님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두건물간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 전세계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치 않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목적물에 아무런 근저당 및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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