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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4.04.22

위조한 증거를 경찰서가 갖고있는데 없다고 안내놓고

분실했다 기록 작성을 안했다면서

핑계대고 있는데

나중에 있는게 밝혀지고

해당증거로 무죄받으면 5년동안 없다고 안내놓은 경찰서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베상 청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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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당 경찰서에서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과실로 숨겨서 피해를 입은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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