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한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부모님이 보험가입을 해놓으셨는데 제가결혼을 하게되어
캐나다에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시민권자가
됄꺼구요~ 이럴경우 저의 보험을 한국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건긴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등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적용보험
생명사보험는 가능하며 실비는 불가능합니다. 실비는
해외에서 따로 드셔야 합니다. 현상황같은경우.
<해외에서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3가지>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입한다. 해외 나가서도 국내에 계좌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납부 되어야 합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망,장애,수술,입원(3일초과),진단금 등 입니다. / 중복 지급 즉 정액보장형 상품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주민번호말소가 되는 경우 사고발생시 본인이 현재의 가입된 주민번호와
영주권을 딴 미국의 시민권 번호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주권자가 되어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실비특약의 경우,
2009년8월1일 전에 가입한 실비특약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서도
의료비/약제비를 40~5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8월1일 이후 가입한 실비특약일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의료비/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혹시라도 국내에 입국해서 큰 병의 치료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보험사고냐 해외에서 보험사고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실 경우에는 보상X
국내에 거주하실 경우 보상O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장 가능하고 연금 가능 합니다.
이외 적인 부분들은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치료 받고등
보험금 지급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장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말씀하신 내용을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치료한 내역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입증하시기가 어려워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종신이나 연금은 받으실땐 문제없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