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관련 문의드립니다(성실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로 업종을 작년8월말에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세무사가 기억을 못하고 제조업으로 부가세를 신고했고 현재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습니다.(매출이 약8억정도)
세무사는 부가세 수정발급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부가세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정발급 가산세도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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