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사업자인데 계속 기장 맡기다
소득이 줄어서 간이로 넘어와서
직접 신고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신고에는 523321이라고 쭉 되어있는데
세금비서에는 523233으로 변경이 되어있어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소매 / 외의 입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런거랑 상관있나요?
세무서에서 신고한데로 변경해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다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523321 가전제품소매업과 523233 남자용겉옷소매업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되지만 세무서 사업자 업종 코드로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 신고로 할 경우,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때는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