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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다향제비284
화사한다향제비28423.05.29

부가세신고 업종코드 변경 문의

10년도 사업자인데 계속 기장 맡기다

소득이 줄어서 간이로 넘어와서

직접 신고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신고에는 523321이라고 쭉 되어있는데

세금비서에는 523233으로 변경이 되어있어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소매 / 외의 입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런거랑 상관있나요?



세무서에서 신고한데로 변경해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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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다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523321 가전제품소매업과 523233 남자용겉옷소매업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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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되지만 세무서 사업자 업종 코드로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계 신고로 할 경우,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때는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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